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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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본인신분증 | 의료법(제13조의2: 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년 01월 31일부터 신설 시행 |
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"친족"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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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(제13조의2: 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년 01월 31일부터 신설 시행 |
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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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(제13조의2: 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년 01월 31일부터 신설 시행 월요일, 토요일은 사본발급 불가 |
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,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인 경우,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, 사본원할경우(대리인 불가능) | 별표 2의2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| 의료법(제13조의2: 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년 01월 31일부터 신설 시행 |
서류명 | 비용(원) | 서류명 | 비용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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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 | 20,000 | 장애진단서(동사무소용) | 15,000 |
일반소견서 | 10,000 | 후유장해진단서 | 100,000 |
진단서, 소견서(사본) | 1,000 | 후유장해진단서(사본) | 10,000 |
영문진단서 | 20,000 | 국민연금장애진단서 | 20,000 |
수술확인서 | 10,000 | 상해진단서 3주미만 | 100,000 |
수술확인서(사본) | 1,000 | 상해진단서 3주미만(사본) | 5,000 |
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10,000 | 상해진단서 3주이상 | 150,000 |
병사용진단서 | 20,000 | 상해진단서 3주이상(사본) | 10,000 |
병사용진단서(사본) | 2,000 | 향후치료비 추정서(1,000만원 이하) | 50,000 |
사망진단서 | 20,000 | 향후치료비 추정서(1,000만원 이상) | 100,000 |
사망진단서(사본) | 2,000 | CD복사 수수료 | 3,000 |
사체검안서 | 30,000 | 장애인 증명서(소득공제용) | 5,000 |
사체검안서(사본) | 5,000 | 의무기록사본추가(기본 5매) | 1,000 |
입, 퇴원확인서 | 3,000 | 의무기록사본추가(매당) | 100 |
통원확인서 | 3,000 | 진료기록부 사본(보험회사 직원) | 10,000 |
입퇴원, 통원확인서(사본) | 1,000 | 의사소견서(보험회사 직원) | 10,000 |
진료확인서 및 치료확인서 | 3,000 | 노인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| 34,040 |
진료비 세부내역서 | 1,000 | 치매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| 50,000 |